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및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생각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산업화 이후로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국민연금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으며 출산율도 급감하고 있어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평생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국민연금은 4대보험 중 하나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매달 급여에서 일정 부분이 차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입유형에 따라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을 경우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60세 이전에 본인이 희망할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을 원한다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 확인해야 할 부분은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인데요. 이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모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해마다 4월에 결정되며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100만 원이 기준소득월액이므로 그 이상의 금액으로 결정되며, 현재 국민연금요율은 9%이므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은 9만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가 4.5%, 근로자가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임의가입자는 9% 모두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입 불가한 경우
- 타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신청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가진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상품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대부분 평생동안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매월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야 합니다. 원래 노령연금은 60세 이후부터 지급받을 수 있지만, 수급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출생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깔끔 정리
-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은 9만 원임(2022년 3월까지 기준)
-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연금납부기준으로 10년임
-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납부기간이 10년이 안됐을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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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및 최소가입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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